수도권 주택용 땅 5000억원 선매입…3300㎡ 이상, 9월 29일부터 신청
30초 핵심 요약
국토부와 LH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 매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며, 매각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받습니다.
1. 도로용 토지가 아니라 ‘주택공급용’ 토지를 먼저 사는 첫 시범사업이다
기존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해 시장 안정용 주택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처음 시범 추진합니다.
국토부와 LH는 기관·기업·개인이 내놓는 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토지를 확보한 뒤 공공주택 등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속도가 정책 효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2. 수도권 3300㎡ 이상이라고 모두 매입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있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가 기본 대상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됩니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두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자동 매입되는 구조가 아니며 개발 가능성과 권리관계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3. 9월 28일까지 사전상담, 29일부터 한 달간 신청한다
LH는 신청 접수 전날인 9월 28일까지 수도권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정식 매각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LH 수도권 본부 방문·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를 사는 시점과 실제 아파트 착공·입주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급 가능한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단계이므로, 주택수요자는 향후 사업지 지정과 인허가·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서울·경기·인천 공동주택 가능 3300㎡ 이상 토지 대상
- 총 5000억원 규모, 두 감정평가액 평균 이내 협의
- 사전상담 9월 28일까지·신청 9월 29일~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