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시행, 1년 쓰고 부득이하면 1년 더

2026.09.17 · PickNote

난임치료 때문에 장기간 쉬어야 하는 공무원은 지금까지 질병휴직을 이용해야 했지만, 12월 3일부터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9월 17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본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은 12월 3일입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나

개정안은 난임휴직 사유를 ‘난임으로 인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를 하게 된 때’로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임신 준비를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난임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난임휴직과 난임치료 상담을 설명하는 부부의 의료상담 장면

새 난임휴직은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이 별도 사유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난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치료가 계속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소속기관이 요구하는 증빙과 휴직기간을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질병휴직과 달리 난임치료를 위한 별도 청원휴직 사유가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서류·증빙서류의 구체 형식은 시행 전 소속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되나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휴직 신청을 허가하도록 운영기준이 마련됩니다. 다만 출산하려는 자녀당 난임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

관련 법의 시행일은 12월 3일입니다. 9월 17일 발표된 내용에는 시행을 위한 임용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종 공포된 시행령과 소속기관 인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구매·방문 직전에는 위 조건과 일정이 바뀌지 않았는지 공식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일 전에도 새 난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새 제도의 법 시행일은 12월 3일입니다. 그 전에 필요한 휴직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최대 2년을 처음부터 한 번에 쓸 수 있나요?
A. 기본은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Q. 국가공무원만 해당하나요?
A.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공무원 난임휴직 시행령 개정안 이미지: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