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시행, 1년 쓰고 부득이하면 1년 더
난임치료 때문에 장기간 쉬어야 하는 공무원은 지금까지 질병휴직을 이용해야 했지만, 12월 3일부터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9월 17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본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은 12월 3일입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나 개정안은 난임휴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