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계약 절반 지나기 전에 신청—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기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가입을 생각한다면 계약 만료 직전이 아니라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기본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고, 신청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가 기본입니다.

보증 가입 여부는 전세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 외에 꼭 보는 조건
신청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또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한 계산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이후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갱신계약: 갱신 전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계약기간 1/2 경과 전
미분양관리지역 등에는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절반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면 언제든 가입’이라고 생각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HUG 지사·위탁은행 방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의 부동산 보증 메뉴, 안심전세App 등 모바일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보증금 수준, 주택유형, 부채비율, 권리관계 등을 심사해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바일HUG 안내상 보증료율은 주택유형·보증금·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보증료는 심사 뒤 확정됩니다.
계약 전에 보면 좋은 체크리스트
전입신고·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보증금 한도 → 신청기한 순으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 한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권리관계와 담보인정비율 등 다른 심사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