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계약 절반 지나기 전에 신청—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기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가입을 생각한다면 계약 만료 직전이 아니라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기본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고, 신청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가 기본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