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면 연 10일 가족돌봄휴가, 무급이어도 회사가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6.09.21 · PickNote

부모가 갑자기 아프거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데 연차가 부족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이 기본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이며 법정 사유라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진료와 돌봄 상황을 상징하는 청진기 사진

부모 진료 동행이나 자녀 돌봄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다면 연차와 별도로 가족돌봄휴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어떤 가족을 돌볼 때 쓸 수 있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사유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예방접종 동행처럼 양육에 필요한 사유도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연간 10일을 어떻게 쓰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가족돌봄 관련 기간에서 휴가 사용일을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 돌봄이 예상된다면 휴직제도와 함께 확인하세요.

무급이라고 해서 회사 허가 여부가 전적으로 회사 마음대로 결정되는 휴가는 아닙니다. 반대로 법정 사유가 아닌 개인 일정까지 가족돌봄휴가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것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시스템에서 신청방식을 확인하고, 돌봄 대상과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진료 일정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회사와 해석이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사유를 기준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일은 유급 연차 10일이 추가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 가족돌봄휴가의 임금지급 여부와 회사 자체 유급 돌봄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이미지: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