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1년 지나야 생긴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3년째부터 가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는지, 3년 차부터 왜 하루가 더 붙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입니다.

연차는 회사 달력만 보고 세기보다 입사일, 출근율, 계속근로연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기간별 기본 규칙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 초과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총 연차 상한: 25일
예를 들어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기본 15일에 가산휴가가 붙기 시작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실제 부여 화면은 입사일 기준 계산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과 회사 계산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기간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장기 휴직이나 단축근무가 있었다면 단순 실제 출근일만 세지 말고 법정 간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의 연차 수와 본인 계산이 다르면 입사일, 회계연도 운영, 출근율, 휴직기간, 이미 사용한 연차를 하나씩 대조하세요.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 적용조건을 따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일반적인 연차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안 준다’는 문제와 ‘법상 발생한 연차가 몇 일인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