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1년 지나야 생긴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3년째부터 가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는지, 3년 차부터 왜 하루가 더 붙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