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저축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기존 실적 인정은 어디까지?

2026.09.24 · PickNote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이 전부 사라지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실적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나’가 가장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실적 인정 방식은 종전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종전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이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됐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던 상품입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주택 유형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선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은 두 갈래입니다

종전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은 원래 국민주택용이므로 국민주택 청약에 필요한 기존 실적은 인정됩니다. 종합저축 전환으로 새로 가능해진 민영주택 쪽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이는 구조입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같은 원리로 반대 유형을 따져보면 됩니다.

금리 산정에는 기존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2년 이상이면 최고 3.1%가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전환 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합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가입기간을 새로 계산해 최고금리를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종전 가입기간이 충분하다면 전환 즉시 최고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 폭도 넓어집니다.

바꾸기 전에 꼭 확인할 것

내 통장이 예금·부금·저축 중 무엇인지,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할 계획인지, 새로 생기는 청약유형의 실적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한다’는 문장을 모든 청약유형의 실적이 똑같이 소급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금리 산정의 가입기간 인정과 주택 유형별 청약실적 인정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약 예·부금 등 종합저축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