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저축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기존 실적 인정은 어디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이 전부 사라지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실적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나’가 가장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실적 인정 방식은 종전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종전 … 더 읽기

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30일까지 연장…국민·민영 모두 가능

한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전경 참고 이미지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30초 핵심 요약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났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이 새로 가능해진 주택 유형에까지 모두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1. 2026년 9월30일 마감에서 2027년 9월30일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