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까지 인프라 추진…2027년 2월 1단계에서 달라지는 것

2026.09.05 · PickNote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구조를 나타낸 이미지

30초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장하는 인프라 구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법 시행과 동시에 모든 상장주식이 일반투자자에게 토큰 형태로 열리는 것은 아니며, 1단계는 기관투자자용 사모MMF·사채,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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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상품’과 같은 말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의 형태’로 설명합니다. 주식·채권·수익증권처럼 증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실물·기존 전자증권·토큰증권처럼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는 별개의 구분입니다.

따라서 조각투자증권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기존 주식이나 회사채도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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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 2월 4일 법 시행 때 1단계가 시작된다

2월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가 예시로 제시한 1단계 정형증권 범위에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 토큰화와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토큰화가 포함됩니다.

비정형증권 쪽에서는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가 1단계 예시입니다. 단계별 구축 계획이므로 ‘2027년 2월 모든 증권 토큰화’로 범위를 넓혀 이해하면 실제 정책보다 앞선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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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인프라도 별도로 시험한다

금융위는 NYSE와 나스닥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거래소 중심의 장내시장 토큰화 거래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인프라를 만드는 것과 실제 거래시장에 어떤 상품을 언제 올릴지는 같은 일정이 아닙니다.

기존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업무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하는 방향도 제시됐고, 장외거래소는 일반투자자 순매수 한도를 거래소별 1억원으로 두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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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는 ‘기술’보다 권리·공모·거래조건을 봐야 한다

토큰이라는 형식이 붙어도 투자자가 가진 권리는 기초 증권과 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기초자산 확대와 함께 1인당 청약한도, 공모 시 배정방법 등 투자자 보호 원칙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실제 출시되면 토큰 사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발행인, 기초자산, 공모조건, 거래시장, 환매·매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방향 발표는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 체크포인트

  • 전자증권법 시행 예정일 2027년 2월 4일
  • 1단계 대상은 기관용 사모MMF·사채 등부터
  • 투자수익·유동성은 별도 확인 필요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