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까지 인프라 추진…2027년 2월 1단계에서 달라지는 것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구조를 나타낸 이미지

30초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장하는 인프라 구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법 시행과 동시에 모든 상장주식이 일반투자자에게 토큰 형태로 열리는 것은 아니며, 1단계는 기관투자자용 사모MMF·사채,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01 1.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상품’과 같은 말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의 … 더 읽기

주식·채권·펀드 토큰증권, 2027년 2월부터 단계 도입…처음 열리는 상품과 일반투자자 1억원 한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전경

30초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으로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관 전용 사모 MMF·사모사채·비상장주식 등이 먼저 대상이며,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순매수 한도는 사업자별 1억원으로 설정됩니다. 01 1. 2027년 2월에 모든 상장주식이 토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