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10%→7%→5%

2027 건강보험료와 중증·희귀난치 보장 확대를 설명하기 위한 청진기 이미지

30초 핵심 요약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별도로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 5%까지 인하됩니다. 보험료율 동결과 개인이 실제 내는 보험료 원화액 동결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01 1.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 더 읽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자동이 아니다, 직장가입자 가족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순서

배우자나 부모가 퇴직했다고 해서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양관계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인정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퇴직·혼인·출생 등 자격변동이 생겼다면 ‘가족이니 당연히 피부양자’라고 생각하기보다 공단에서 자격과 신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누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확인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도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