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지게차, 12시간 교육 후 끝? 1종 보통·면허증 2,500원까지 확인
3톤 미만 지게차는 흔히 “교육만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교육 수료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현재 법령상 3톤 미만 지게차는 소형건설기계이고,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친 뒤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를 갖추고 시·군·구에 조종사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1일 아침 Google Trends 대한민국 최근 24시간에서 ‘지게차’ 검색이 10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취업이나 현장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