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301회째부터·예외 대상은
30초 핵심 요약 2027년 1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기존 365회 초과 기준보다 문턱이 낮아지지만, 아동·임산부와 중증장애인·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상에는 예외가 유지됩니다. 01 1. 바뀌는 숫자는 ‘365회 초과 → 300회 초과’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여 왔습니다. 2027년 1월부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