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달 일하고 연금 수령?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논란의 핵심

외국인 '119개월 추납' 연금수령 논란…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단 한 달의 보험료만 내고 과거 기간을 몰아서 납부하여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거주 기간 확인 및 서류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 수급이 우리 연금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