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 상세주소 신청, 동·층·호까지 법정주소로 쓰는 방법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실제로는 201호, 301호처럼 호수가 나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9월 6일 이런 건물의 거주자가 우편·택배와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정확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01 1. 상세주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정부24의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민원은 원룸·다가구주택처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