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10월 1일부터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월 57시간은 그대로
공무원이 하루 6시간을 추가로 일해도 지금까지는 초과근무수당 인정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 하루 상한이 사라져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다만 ‘무제한 수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됩니다.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와 월 57시간 한도 유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하루에 오래 일한 날은 실제 시간 인정이 가능해지지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