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발루치스탄 8월 31일 23시부터 여행금지, 방문취소·철수 기준
30초 핵심 요약 외교부가 8월 31일 밤 11시부터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전체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머물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예정자는 방문을 취소하고 체류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01 1. 여행금지는 언제부터 어디에 적용되나 외교부는 8월 31일 23시부터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테러와 치안 불안으로 우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