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물건을 전세로 바꾸는 ‘전월세 안심신탁’, 임차인·임대인 참여 조건
30초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시중 월세 물건을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해 전세 형태로 전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고 기구가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참여 의무는 없다. 실제 참여를 생각한다면 공모 시기와 전세금 보관·반환 구조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번 뉴스는 숫자만 보기보다 적용 대상과 실제 확인사항을 함께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