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건강선물 온라인 광고 308건 적발, ‘치료 효과’ 보이면 허가내용부터 확인
추석 선물로 치약, 화장품, 건강·의료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고른다면 광고 문구를 그대로 믿기보다 허가·신고된 효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7일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308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잇몸 재생’, ‘세포 재생’, ‘관절염 치료’처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효과를 연상시키는 표현은 제품의 실제 허가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적발됐나 식약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