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하면 바로 끝날까? 숙려기간 3개월·1개월과 신고까지의 순서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했다고 바로 법적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01 숙려기간은 누구나 3개월인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8월 31일 기준 안내에 따르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이 원칙입니다. 가정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