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10월1일 시행, 8월4일 취득분부터 확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Wikimedia Commons, CC BY 2.0

30초 핵심 요약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양도세는 새 주택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새 기준의 핵심 대상이며, 8월 3일까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친 경우에는 종전 3년 규정이 유지됩니다. 날짜 한 개보다 취득·양도·계약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