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 퇴원 후 180일·연 5천만원 한도 확인

본인부담상한제와 별개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가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상 입원·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을 합산해 보며, 소득·재산·의료비 부담수준을 함께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퇴원 뒤 무기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01 어떤 병원비가 크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 재난적의료비는 단순히 진료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