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청년 전세보증 만 39세까지…2억·3억 한도 차이

30초 핵심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이 10월 19일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일반 청년 보증은 최대 2억 원이며, 신혼·자녀양육가구는 최대 3억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보증 한도는 은행이 실제 빌려주는 대출액과 다르므로 계약 전 소득·보증금·심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10월 19일부터 연령 제한이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지원 연령을 종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