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16~30일 납부, 7월에 냈어도 다시 고지되는 이유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을 내는 달입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도 9월에 또 고지서가 와서 이중부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01 1. 9월에는 어떤 재산세를 내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토지 등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9월 16~30일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