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가 또 나온 이유, 주택 2기분·토지분 납부 전에 확인할 것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다시 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될 수 있고, 토지분 정기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01 9월에는 어떤 재산세가 나오나요? 행정안전부의 정기분 안내 기준으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주요 대상입니다. 7월 고지서를 냈다고 해서 9월 고지서가 무조건 중복 부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