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집 산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무주택 판단·신청시기 확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이나 주거 목적 전세·임차보증금 부담입니다. 하지만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구입 사유는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구입은 해당되지 않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임차보증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