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환급 226만명·3조760억, 9월2일부터 평균 136만원

2026.08.30 · Pick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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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요약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은 226만2,605명, 총액은 3조7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가입자가 136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소득구간·실제 본인부담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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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는 226만2,605명, 총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25년 진료분 확정 결과 226만2,605명이 총 3조76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평균은 약 136만원이지만 개인별 환급액은 본인부담액과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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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89만~1,074만원 범위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저 89만원에서 최고 1,074만원까지 나뉜다. 같은 병원비를 지출했더라도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소득구간과 제도 적용 대상 진료비가 다르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비급여 등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하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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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월 31일부터 안내, 사전 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초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안내를 받은 신규 대상자는 공단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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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이 수혜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득 하위 50%가 전체 수혜자의 89.1%, 지급액의 76.6%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은 수혜자의 57.9%, 지급액의 67.0%였다. 제도가 고액 의료비 부담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하는 구조라는 점이 실제 지급분포에서도 나타난다.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는 평균금액이 아니라 공단의 개인별 안내나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 체크포인트

  • 건강보험공단 안내문 또는 조회에서 본인이 지급대상인지 확인한다.
  • 평균 136만원을 개인의 확정 환급액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 사전 지급계좌 등록 여부와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확인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