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내가 찍혔다면 열람 요구 가능, 10일 안 통보·마스킹 절차

2026.09.04 · PickNote

주차장·매장·아파트 등 CCTV에 본인이 촬영됐다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당한 제한사유가 없다면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01

CCTV 영상은 누구나 요청하면 보여줘야 하나?

열람권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입니다. 요청자가 영상 속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며, 자신이 촬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열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처럼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찍혔다면 운영자는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마스킹)한 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시간대 영상을 전부 무제한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날짜·시간·장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처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02

열람 요청 후 언제 답을 받을 수 있나?

개인정보 포털의 CCTV 안내는 열람 요구를 받은 뒤 영상 사전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 열람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설명합니다. 실제 열람 전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으로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존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면 열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CCTV 운영자에게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03

타인이 같이 찍혀 있으면 열람이 거절되나?

타인이 함께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전체 열람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타인의 영상정보를 마스킹한 뒤 열람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04

신청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CCTV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사용하고,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시간·장소와 요청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접수 뒤에는 운영자가 안내하는 본인확인 방식과 열람 장소·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영상이 필요한 이유가 교통사고나 범죄 신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 열람청구와 별개로 경찰·보험사 등 관계기관의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