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반복·중대 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9월 11일부터 CPO·유출통지도 강화

사이버 보안을 표현한 단어 구름 이미지

30초 핵심 요약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이 시행돼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가능해졌습니다. CEO 최종책임과 CPO 권한·이사회 절차가 강화되고, 실제 유출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통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01 1.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 유출은 최대 전체 매출액 10%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 더 읽기

CCTV에 내가 찍혔다면 열람 요구 가능, 10일 안 통보·마스킹 절차

주차장·매장·아파트 등 CCTV에 본인이 촬영됐다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당한 제한사유가 없다면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01 CCTV 영상은 누구나 요청하면 보여줘야 하나? 열람권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입니다. 요청자가 영상 속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며, 자신이 촬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열람하게 됩니다. 다른 … 더 읽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9월 11일부터 통지, 알림 받으면 확인할 것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계정 보안을 떠올리게 하는 사이버보안 표시 노트북 화면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구조였다면, 개정법 시행 뒤에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능성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유출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9월 11일부터 어떤 통지를 더 받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