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내가 찍혔다면 열람 요구 가능, 10일 안 통보·마스킹 절차

주차장·매장·아파트 등 CCTV에 본인이 촬영됐다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당한 제한사유가 없다면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01 CCTV 영상은 누구나 요청하면 보여줘야 하나? 열람권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입니다. 요청자가 영상 속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며, 자신이 촬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열람하게 됩니다. 다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