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천만원·진정 기한부터 확인
임금이 밀렸다고 사업주 처벌 절차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재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퇴직일이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진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어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누구에게 해당하나?
퇴직자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방식과 체불확인서에 따른 방식이 있고, 근로자 요건과 사업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 방식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재직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급 기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안 망했으니 못 받는다’거나 ‘퇴직해야만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퇴직자의 지원내용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안내상 최대 1천만원 상한이 있습니다. 임금 등과 퇴직급여 등은 각각 7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액을 대상으로 700만원 상한이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불확인 내용과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청 진정부터 해야 하나?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고, 조사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후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확정판결을 이용하는 방식은 민사소송과 판결 확정 뒤 별도 청구기한이 적용됩니다. 어느 방식이 본인에게 빠르고 적합한지는 체불 사실의 확인 상태와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처럼 실제 근로와 체불액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이후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은 고용노동부의 체불 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요건 확인이 이어지는 절차이므로, 신고만 하면 즉시 입금된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과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