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천만원·진정 기한부터 확인
임금이 밀렸다고 사업주 처벌 절차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재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퇴직일이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진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어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간이대지급금은 누구에게 해당하나? 퇴직자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방식과 체불확인서에 따른 방식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