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산물 부정유통 9월7~23일 집중단속…의심·위반이력 업체 1000곳 점검

2026.09.06 · PickNote
서울 광장시장 농축산물 판매 구역

30초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23일 추석 선물·제수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의심 업체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 업체 약 1천곳을 점검하고, 원산지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명예감시원 2,500명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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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은 언제,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하나

집중단속 기간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축산물과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거나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약 1천곳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가 의심되면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합니다. 소비자가 보는 원산지 표지뿐 아니라 축산물의 생산·유통 이력까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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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과 오프라인 단속 날짜가 왜 다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7~13일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먼저 점검하고, 14~23일에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식품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추석 전반부와 오프라인 장보기가 몰리는 후반부를 나눠 점검하는 일정입니다. 판매자는 자사몰·오픈마켓 상품페이지의 원산지 표시도 실제 공급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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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품목과 표시를 집중해서 보나

점검 품목은 배추·무·사과·배·단감 등 농산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을 포함한 추석 성수품 15개입니다. 최근 위반이 많이 적발된 배추김치·돼지고기·콩·쇠고기·닭고기도 중점 대상입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산지를 유명 특산지로 속이는 행위,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포장지와 매대,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표시가 서로 다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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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표시와 미표시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현재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며, 2027년 1월 8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체크포인트

  • 집중단속 9월 7~23일·주요 업체 약 1천곳
  • 특별사법경찰관 285명·명예감시원 2,500명 투입
  •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는 처벌 기준이 다름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