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발신 정지돼도 109 연결…자살예방상담전화가 ‘긴급통신’으로 바뀌는 점

2026.09.11 · Pick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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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일부터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말 제조사도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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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109는 무료이지만 발신 정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이며 발신자에게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112·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번호로 지정되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면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이 통신 접근 제한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위기상담까지 끊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통신 지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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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고시 개정도 앞당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원회는 통신사와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먼저 진행해 고시 개정 완료 전인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 기간도 단축해 제도 변경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적용 이후에는 발신 제한 상태에서도 109 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에서 예외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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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금화면 긴급전화 목록에도 109가 추가될 예정이다

단말 제조사도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는 번호를 알고 있어도 전화 앱 접근이나 발신 제한 때문에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 전후 실제 단말 지원 여부는 제조사와 통신사 업데이트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109와 함께 112·119 등 기존 긴급번호도 상황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1일
  • 통신요금 미납 등 발신 제한 상태에서도 109 연결 지원
  • 휴대전화 잠금화면 긴급전화 목록에 109 추가 추진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