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급여지원도 약 33만7천원으로 늘어납니다

2026.09.14 · PickNote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11월 27일부터 더 두터워집니다. 연간 최대 6일이라는 전체 휴가 일수는 그대로지만, 그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가 4일로 늘어난다’가 아닙니다. 전체는 연 6일이고, 유급일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연간 난임치료휴가 — 최대 6일
현재 유급 — 2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 4일
급여지원 상한 — 약 16만8천원 → 약 33만7천원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

난임치료는 검사·시술 일정에 맞춰 의료기관 방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일반적인 진료 상담 참고 이미지입니다.

정부의 급여지원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임금과 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인사담당자와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치료 사실과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회사 내부 신청 절차가 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자체를 내부 규정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난임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11월 27일 이후 확인
1. 올해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
2. 남은 연간 6일 범위
3. 유급 4일 적용 여부와 급여지원
4. 사내 신청서·의료기관 증빙의 최소 필요 범위

출처

고용노동부,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