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급여지원도 약 33만7천원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11월 27일부터 더 두터워집니다. 연간 최대 6일이라는 전체 휴가 일수는 그대로지만, 그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가 4일로 늘어난다’가 아닙니다. 전체는 연 6일이고, 유급일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연간 난임치료휴가 — 최대 6일 현재 유급 — 2일 2026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