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반복담합 기준 5년→10년…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2026.09.21 · PickNote
공공입찰 반복담합 참가 제한 기준 강화를 설명하는 정부청사 참고 이미지

30초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판단기간은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기준 벌점은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아지며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 벌점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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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바뀌나: 5년→10년, 5점 초과→4점 이상

현행 지침은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할 때 공정위가 공공 발주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반복 여부를 보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제한 요청 기준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춥니다.

벌점도 입찰담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담합 제재를 합산하는 방향으로 넓어집니다. 현재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입니다. 예컨대 10년 안에 시정명령 수준의 담합 제재를 두 차례 받으면 4점에 도달할 수 있어 반복 위반 사업자의 공공조달 리스크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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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입찰 자동 퇴출’이 아니라 공정위의 제한요청 기준

이번 개정안을 ‘벌점 4점이면 즉시 모든 공공입찰에서 퇴출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체계에서는 공정위가 제한을 요청하고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이번 변화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한요청을 검토할 수 있는 범위와 문턱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찰담합 사건만 따로 관리하기보다 다른 공동행위 제재까지 장기 누적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조달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최근 10년 제재 이력과 사건별 벌점 수준을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표에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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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벌점은 2031년 말까지 경과조치…최종 시행문 확인 필요

공정위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개정 지침 시행 전에 받은 벌점이 있는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제재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개정 기준이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단계는 확정 시행문이 아니라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 행정예고입니다. 공공입찰 참여 기업은 최종 개정안의 시행일, 경과조치 문구, 기존 제재의 적용 방식이 행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되는지 공정위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1일~10월 12일입니다.
  • 반복담합 판단기간은 5년에서 10년, 기준 벌점은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강화되는 안입니다.
  • 기존 벌점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제시됐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