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15%, 태국 진출 한국기업이 2025 사업연도부터 확인할 것

2026.08.30 · PickNote
중국 제조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상징하는 산업 기술 장비

30초 핵심 요약

국세청이 8월 27일 태국 국세청과 글로벌최저한세 실무회의를 열고 한국의 첫 신고 운영 경험과 전산 구축 노하우를 공유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 7억5천만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 과세하는 구조다. 태국은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만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기존 법인세 감면과 실제 추가세 부담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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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기준은 그룹 매출 7억5천만유로·최저세율 15%

글로벌최저한세는 약 140개국이 합의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추가과세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자료는 매출액 7억5천만유로 초과 그룹을 적용대상으로 설명한다. 개별 현지법인의 매출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룹 전체 기준과 국가별 계산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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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은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태국은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내년 첫 신고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이미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 신고지원과 전산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태국 진출 기업은 현지 신고기한·서식과 한국 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의 중복·연계 관계를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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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투자 인센티브가 실제 세부담을 얼마나 낮추는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태국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현지 투자 때 받은 법인세 감면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세액감면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세 계산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의 명목세율보다 글로벌최저한세 반영 후 실질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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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은 국내 구성기업의 신고·납부기한을 각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을 적용한다. 최초 사업연도가 2024년인 경우 2026년 6월 30일이 첫 신고기한이었다. 태국 관련 실무는 앞으로 양국 세정지원 핫라인과 각국 세무당국 공지를 통해 최신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체크포인트

  • 그룹 연결매출 7억5천만유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태국의 2025 사업연도 적용과 현지 첫 신고 일정을 확인한다.
  • 법인세 감면 뒤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아래인지 별도로 계산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