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제여객선 160Wh 초과 배터리 반입 금지…국내선은 선장 사전승인
30초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제여객선은 160Wh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을 금지하고, 국내 연안여객선은 선장 사전승인과 별도 안전보관 조건을 적용합니다.
1. 국제여객선에서 무엇이 금지되나
2027년부터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파워뱅크나 캠핑용 대용량 배터리는 용량표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노트북·일반 보조배터리처럼 160Wh 이하 제품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국내 연안여객선은 왜 기준이 다른가
국내 연안여객선에서는 160Wh 초과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선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소화설비가 마련된 별도 구역에 보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승객이 객실이나 차량 안에 임의로 보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출발 전 선사에 배터리 종류·용량과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탑승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선내 충전은 가능한가
강화방안에는 선박의 전원을 이용해 리튬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항해 중 충전으로 인한 과열·열폭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터리가 부풀었거나 손상·누액·이상발열이 있는 제품은 용량이 작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사의 안전안내가 있으면 즉시 따라야 합니다.
4.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도 금지되나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련된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는 예외 대상으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배터리 형태와 적재 방법에 따라 선사가 별도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2026년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27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므로 실제 탑승 전에는 이용 선사의 최신 운송약관과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배터리 라벨에서 Wh 용량 확인
- 국제선과 국내 연안선 기준 구분
- 국내선 160Wh 초과는 선장 사전승인 확인
- 2027 시행 전 선사 최신 운송약관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