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온라인 원스톱 신고 8월31일 시작…추심중단·대리인·수사의뢰 한 번에

2026.08.31 · PickNote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상징하는 공항 활주로의 항공기

30초 핵심 요약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 신고하면 여러 피해구제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같은 피해내용을 메뉴별로 반복 입력할 필요가 줄고, 경찰에 먼저 신고한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수사·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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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고가 어떻게 바뀌었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메뉴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통합됐습니다. 한 번 피해내용을 입력해 신고하면 필요한 구제제도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기존 원스톱 지원 제도 자체는 앞서 운영되고 있었고, 8월 31일의 변화는 온라인 신청창구 통합과 경찰 연계·사법지원 보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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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번에 어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피해자는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의 신고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피해 유형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처럼 민사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법률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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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경찰 신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QR코드 등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신복위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 절차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과 피해회복 소송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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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지금 남겨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

온라인 신고 전 대출·상환 내역, 계좌번호, 문자·메신저 대화, 전화번호, 불법추심 녹음이나 캡처 등 피해를 설명할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업자와 직접 충돌하거나 추가 송금을 요구받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금감원 등 공식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긴급한 협박이나 신체위협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보다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원스톱 지원은 수사·법률지원을 연결하는 제도이지 긴급신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체크포인트

  • 금감원 홈페이지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 확인
  • 계좌·문자·통화 등 피해증거 보존
  • 긴급 협박·위협은 112 우선 신고
  • 경찰 신고 후 신복위 연계 이용 의향 표시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