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못 받았다면, 임금·근로시간·휴일 확인 후 노동포털 진정 가능

2026.10.02 · PickNote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조건부터 다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날 Google Trends 급증어에서 생활밀착형 비중복 주제를 먼저 고른 뒤, 부족한 수량은 취업·일상 문제해결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첫 취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용 검색의도이며, 현재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포털 진정 경로를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과 ‘교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교부 의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만 듣고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서명한 계약서의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요청하세요. 계약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조건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핵심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임금은 금액만이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지급일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과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실제 근무에 필요한 항목이 들어갑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서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단시간·연소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근로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법 기준에 미달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법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안 썼거나 사본을 못 받았다면 증빙을 모으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과 약속된 조건을 보여 줄 자료는 남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문자·메신저 대화, 출퇴근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 계좌입금 내역, 업무지시 내용 등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근로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서면 계약서를 받고 보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업주에게 다시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 문제처럼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이 경로에서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근로기준 분야 진정 민원은 현재 처리기간을 25일로 안내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근무기간과 계약조건, 요청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은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에 따라 확인하세요.

1350에서 먼저 상담해도 됩니다

어떤 민원으로 접수해야 할지 모르거나 본인의 근로형태에 따른 항목이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포털 안내 기준 전화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상담 전 사업장명, 근무기간, 시급·월급, 약속된 근무시간, 계약서 요청 여부를 메모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사본을 못 받았습니다. A. 교부 의무가 별도로 있으므로 사본을 요청하고, 요청한 사실도 문자·메일 등으로 남겨 두세요.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대상입니다. 오히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조건별 명시사항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계약서가 없는데 임금 문제도 같이 생겼습니다. A.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메시지 등을 함께 모으고 노동포털 진정 또는 1350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안내 및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고소 처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