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암표 과징금 최대 50배, ‘재판매 전부 불법’은 아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를 상징하는 역에 정차한 열차

30초 핵심 요약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부정구매·부정판매 제재와 방지조치가 시행됐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개인 간 모든 티켓 양도가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부정구매·부정판매’ 요건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암표 규제 강화 소식이 나오면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