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35% 선지급·2027년 6월 정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상징하는 역에 정차한 열차

30초 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 대상이며, 심사 후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지급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01 1. 9월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국세청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반기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