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35% 선지급·2027년 6월 정산

2026.09.01 · Pick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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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 대상이며, 심사 후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지급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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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국세청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반기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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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과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상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며,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뒤 연간 환산하는 방식으로 예상 연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반기 받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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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7년 6월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가능한 이유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전체의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최종 산정액이 상반기 기지급액보다 크면 추가 지급하고 작으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더 일찍 확보해 상반기 심사에서 환수 가능성이 큰 경우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35%가 무조건 현금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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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확인할 것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가구원 명세, 소득자료, 환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연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신청·심사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체크포인트

  • 9월 15일 신청기한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요건 확인
  • 12월 35% 지급과 2027년 6월 정산 구분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