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8종 법적 기준, 스마트폰 1대·유효기간 3년

추석 승차권 예매를 상징하는 역에 정차한 열차

30초 핵심 요약 8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 8종의 법적 범위와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을 명시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하고, 신원정보 암호화에 쓰는 전자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신분증 앱이 이날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범위와 보안·관리 기준이 명확해진 변화다. 01 1. 법적 범위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