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 입학·분반시험 10월 1일부터 금지,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학원 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처럼 입학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시험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제한됩니다.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자녀가 유아 대상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 금지되고, 어떤 확인은 가능한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