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 입학·분반시험 10월 1일부터 금지,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학원 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처럼 입학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시험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제한됩니다.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자녀가 유아 대상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 금지되고, 어떤 확인은 가능한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명칭이 ‘테스트’, ‘레벨체크’, ‘상담평가’라고 달라져도 실제 목적이 입학 여부 결정이나 수준별 반 배정이라면 금지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상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등록한 뒤 관찰·면담은 예외가 있습니다
아이를 이미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했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뒤 교육을 돕기 위해 상태를 파악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후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예외 진단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등록 전 선발·분반 시험’과 ‘등록 후 교육지원용 관찰·면담’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위반 과태료와 신고 제도
모집·분반 목적 시험·평가 금지 규정을 어기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 시험이나 평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는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도 적용됩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체크포인트
등록 전에 시험을 보게 하는지, 시험 결과로 입학 여부나 반을 정하는지, 등록 후 진단이라면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학원이 ‘진단’이라고 안내해도 실제 시점과 목적을 보세요. 등록 전 선발이나 분반을 위한 시험이라면 금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등록 후 교육지원을 위한 관찰·면담은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