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30일까지 연장…국민·민영 모두 가능

한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전경 참고 이미지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30초 핵심 요약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났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이 새로 가능해진 주택 유형에까지 모두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1. 2026년 9월30일 마감에서 2027년 9월30일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더 읽기